KIM&CHANG
Newszine | March 2017, Issue 1
인사·노무
2017년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2017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60세 이상 정년 모든 사업장 확대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20135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이러한 60세 이상 정년 조항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711일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201511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제11조), 이러한 반환의무 또는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7조제2항). 2016년까지는 위 법률이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71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동법 시행령 101조제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고용보험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실 없는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다태아 12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는 30일분(다태아 45일분)의 임금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2016년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 135만 원을 한도로 지급되었으나, 201711일부터 그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60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서,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비해 440원(7.3%)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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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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