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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7,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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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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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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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6년 12월 30일, 위해우려제품의 범위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강화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였으며, 살생물질과 살생물질 관련 제품을 규제하기 위하여 EU BPR(Biocidal Product Regulations)을 모델로 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2016년 12월 28일~2017년 2월 6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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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및 살생물제법 제∙개정은 가습기 살균제 이슈 이후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서, 화학물질 특히 살생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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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개정으로 강화된 고시와 살생물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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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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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Algicide)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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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Algicide)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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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강화(2017년 3월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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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과거,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서 사용되었던 살생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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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에 대해서는 PHMG, PGH 및 PHMB의 사용도 금지되었고, 스프레이형 탈취제 및 코팅제와 관련하여 사용 금지성분이 추가되고, 일부 사용 가능성분의 함량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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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강화(2018년 6월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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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에 살생물질(biocides)나 유독물질(toxic chemicals), 제한물질(restricted chemicals), 금지물질(prohibited chemicals)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해당 성분명칭, 기능(첨가 사유),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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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질 함유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인식을 오도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저위해성’, ‘무독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제품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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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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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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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생물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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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질 승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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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과 미생물을 의미하며,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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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된 살생물질을 기존살생물질로 고시한 다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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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법에 따라 살생물질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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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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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은 ①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포함하여 만들어진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또는 ②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살생물질을 생성하여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말하며, 물리적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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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법 제정안은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살생물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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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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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유해생물 제거 등이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으로 간주)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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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법 제정안은 살생물처리제품에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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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법 제정안은 살생물처리제품 구매자가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포함된 살생물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제조·수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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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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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와 같은 살생물제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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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및 살생물제법 제∙개정안은 전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향후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법령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입법경과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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