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rch 2017, Issue 1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715일,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정책과제로 ① 경쟁제한적 구조 및 행태에 대한 감시와 시정, ②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③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을 세부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가 발표한 업무계획 중 주목할만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지식산업분야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표준기술이 확산된 반도체, 방송통신 분야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사업자 배제, R&D 혁신경쟁 저해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약분야에서 복제약 출시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의 조사를 위해 국내외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 품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유통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2.  독과점 시장 형성 방지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독과점을 형성· 강화하는 M&A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여 독과점 시장구조의 형성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M&A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나아가 사회적 이슈가 큰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목적 M&A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및 예비검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철도, 이동통신, 영화 시장 등에서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각 시장 분석을 통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조달 입찰시 경쟁저해 조건을 설정하는 규제, 레저산업 관련 진입 규제, 영업지역 제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3.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공정위는 의료서비스 등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전자·자동차 부품, 운송서비스 등 외국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수출입과 밀접한 국제카르텔 분야도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담합 유발 제도 개선,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담합 전후 가격비교 정보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판매제한, 직구 및 병행수입 방해, 반려동물 분야 경쟁제한과 같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4.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공정위는 기계, 전자, 의약품 분야 등을 대상으로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의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탁·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점검·시정하기 위해, 개발업체의 서면 미교부 행위를 상반기에 일제 점검하고, 부당 특약,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중소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공정위는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당 광고를 집중 감시하는 등 소비자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강화를 위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  ICT 기술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모바일 예약서비스, 확률형 상품과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술 기반 업체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7.  플랫폼 사업,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쇼핑, 부동산, 배달, 숙박, 데이트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이용약관에 사업자 면책 조항, 최저가 보장 조항, 매물정보 임의사용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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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박종국 변호사
jongguk.pak@kimchang.com
www.kimchang.com 공정거래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