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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September 2016,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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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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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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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 28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권한 및 과징금 부과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금융소비자의 손해액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법률안에 비하여 규제 수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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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등 계약 철회권 및 위법한 판매행위로써 체결된 계약의 해지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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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타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및 판매의 대리·중개를 영업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체결한 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 불공정영업행위 등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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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방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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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시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사본교부권,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일부 전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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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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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현행 개별 금융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의 제재 수준도 상향하였습니다. 대출성 상품 판매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사항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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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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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유형별로 그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보수 등의 대가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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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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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하고 있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통합하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동일 기능의 상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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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그 실질적 기능에 따라 예금성 상품(예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원금비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장기간 보험료 납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 대출성 상품(금융회사의 대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각 상품별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금융회사의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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