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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September 2016,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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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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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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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 27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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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역외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국내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큰 변화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된다면 외국 펀드매니저들이 한국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1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투자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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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정부, 특정 연기금, 금융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고 비금융기관인 일반 법인과 자본을 갖춘 개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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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역외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국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보다 좁게 설정됨에 따라, 역외 펀드매니저들의 투자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과 자본을 갖춘 개인(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에게 적절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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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이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은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를 기존 적격 전문투자자자에 추가하여 다음의 투자자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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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일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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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일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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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인 일반법인(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 & 외부감사 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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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인 개인(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 총자산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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