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September 2016, Issue 3
환경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강화
최근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각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공기청정기, 에어컨 필터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외부 유출과 관련된 위해성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위해우려제품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1)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2) 규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이 신설되었으며, 각종 조사·보고 제도 등을 통해 환경부 등 감독기관이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관련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확인명세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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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전인환 변호사
inhwan.jun@kimchang.com
www.kimchang.com 환경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