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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September 2016,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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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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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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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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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는 각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공기청정기, 에어컨 필터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외부 유출과 관련된 위해성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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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최근 위해우려제품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1)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2) 규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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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이 신설되었으며, 각종 조사·보고 제도 등을 통해 환경부 등 감독기관이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관련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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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확인명세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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