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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September 2016,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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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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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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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2016년 3월 16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심리 매뉴얼”)을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품종보호권(“특허 등”) 관련 침해사건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침해소송 항소심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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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매뉴얼은 침해소송 항소심 사건에서의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 변론절차의 진행방법과, 증거신청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 매뉴얼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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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 상당하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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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매뉴얼은 다수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 상당하는 ‘사건관리 화상회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소송당사자들과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변론기일의 일자 및 횟수, 각 기일별 변론 쟁점, (2)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3)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한, (4)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 실시 여부, (5) 조정절차 회부 여부, (6) 쟁점 확인 및 정리와 같은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법원이 미국의 Scheduling Order에 유사한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리 매뉴얼에서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특허법원의 구체적인 실무 운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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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별 변론기일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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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매뉴얼은 (1)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거나 쟁점이 여러 개여서 청구항 그리고 쟁점별로 집중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청구항 해석이 다투어지고 그 해석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한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항 해석에 대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 (3) 기타 쟁점별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소송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변론기일을 쟁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Markman Hearing과 같은 청구항 해석만을 위한 변론기일의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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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증인 관련 구체적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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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문가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리 매뉴얼은 (1) 전문가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2) 전문가증인의 신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즉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등에 대해 법원이 준비명령을 할 수 있고, (3)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증인에 대한 상세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증인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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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 이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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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매뉴얼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이나 새롭게 신청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주장 및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 이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1심에서의 충실한 주장·증거 제출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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