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September 2016, Issue 3
지식재산권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 제정
특허법원은 2016316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심리 매뉴얼”)을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이는 201611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품종보호권(“특허 등”) 관련 침해사건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침해소송 항소심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 매뉴얼은 침해소송 항소심 사건에서의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 변론절차의 진행방법과, 증거신청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 매뉴얼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의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 상당하는 절차 마련
심리 매뉴얼은 다수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 상당하는 ‘사건관리 화상회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소송당사자들과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변론기일의 일자 및 횟수, 각 기일별 변론 쟁점, (2)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3)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한, (4)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 실시 여부, (5) 조정절차 회부 여부, (6) 쟁점 확인 및 정리와 같은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법원이 미국의 Scheduling Order에 유사한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리 매뉴얼에서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특허법원의 구체적인 실무 운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쟁점별 변론기일 운영 가능
심리 매뉴얼은 (1)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거나 쟁점이 여러 개여서 청구항 그리고 쟁점별로 집중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청구항 해석이 다투어지고 그 해석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한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항 해석에 대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 (3) 기타 쟁점별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소송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변론기일을 쟁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Markman Hearing과 같은 청구항 해석만을 위한 변론기일의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3. 전문가증인 관련 구체적인 절차 마련
심리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문가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리 매뉴얼은 (1) 전문가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2) 전문가증인의 신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즉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등에 대해 법원이 준비명령을 할 수 있고, (3)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증인에 대한 상세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증인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 이유 제시
심리 매뉴얼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이나 새롭게 신청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주장 및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 이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1심에서의 충실한 주장·증거 제출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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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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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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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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