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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September 2016,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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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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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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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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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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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10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당기 사업연도까지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이월된 결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 개정 규정은,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6년 법인세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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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 법인세법 개정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 받는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법인과 동일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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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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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을 방지하기 위한 OECD 및 G20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와의 국제 거래에 관한 정보제출 의무화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난 해 입법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내용에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CbC”)를 추가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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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직전년도 연결재무재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은 현지 관계회사들의 해외현지 납부 세금을 비롯한 사업 활동(예를 들어, 수익, 이익, 직원수, 자산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국가별보고서를 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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