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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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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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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성명·사진 무단사용 관련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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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9월 11일 유명 연예인인 수지(“원고”)의 성명을 키워드 검색광고에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사진 3장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모자업체(“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015년 10월 6일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18일 자신의 성명을 키워드 검색 광고에 무단 사용하고 자신의 사진 3장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피고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는데,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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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1) 연예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고객 흡인력, 즉 브랜드 가치는 연예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적 가치인 점, (2) 명칭을 불문하고 원고의 성명·초상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는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3) 연예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재산적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점, (4)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히 사용한 행위로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 (5) 피고의 행위로 원고는 자유처분 할 수 있는 원고의 성명·초상의 이용가치에 대한 평가 상당액, 즉 원고의 모델료 상당액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6) 원고는 광고 출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 당하였고, 동종 사업자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 및 상도덕에 반하여 피고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비춰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입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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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퍼블리시티권 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슷한 사안임에도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거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매우 적은 수준의 손해배상액만 인정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사실상 연예인의 성명·초상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무단히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손해액 또한 정당하게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연예인 성명·초상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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