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조세 일반
제품설명회 비용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제약회사가 단일 병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 내부에서 제품설명회를 한 다음 근처 식당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관련 비용을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였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를 비용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쟁점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전액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른 형태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음
제품설명회는 약품 자체의 효능이나 임상결과를 의사에게 설명하는 수단임
실제로 청구법인은 수 차례의 제품설명회에서 각각 다른 주제의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였음
특정 의사의 제품설명회 참석 횟수가 과다하다고 하나 약사법 등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품설명회가 이루어졌음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제품설명회의 사실관계 및 제약업계의 특수한 상황,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한 결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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