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조세 일반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어느 과세기간의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 그 세무조사가 당초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로 인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아닌 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중복 세무조사의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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