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보험
자살면책사건 항소심 보험사 승소판결
자살면책제한조항에 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들이 잇달아 승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2015107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201611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1민사부에서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당해 사안들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주계약과 함께 체결된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최근 이러한 약관 조항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보험금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살이 재해라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재해사망 특약의 취지,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 역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는 보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해 판결은 일반 생명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 특약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상해 및 사망만을 보장하는 보험의 약관에 삽입된 자살 면책제한조항도 잘못된 표시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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