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공정거래
금호 계열사 기업어음 만기연장 사건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2009년 12월 30일~31일 양일에 걸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호그룹은 2006년 말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였고,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재무적 투자자에게 주식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국내 건설업의 불경기가 시작되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우건설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9년 말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도선택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호그룹은 2009년 6월경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후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대우건설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절차는 2009년 말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투자자 측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주식매도선택권 행사시기까지 매각절차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고, 그 결과 금호그룹은 부득이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에 대하여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호그룹 8개 계열사는 2009년 12월 30일~31일 양일에 걸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금호그룹은 당시 금호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하여 워크아웃 진행 과정 중에 있었으므로, 기업어음 만기연장은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들의 기업어음 만기연장은 손실분담을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상 부당지원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로부터 해당 기업어음 만기연장이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심인 8개 회사 중 5개 회사[아시아나항공(주), 금호리조트(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금호산업(주), 아시아나아이디티(주)]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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