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환경
화학물질 정보공개 관련 운영규정 확정고시에 따른 자료보호 관련
환경부는 20151231일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화학물질 조사 결과 취합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 기업의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 직접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대중에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운영규정은 2016229일까지 자료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한까지 자료보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뒤늦게 공개결정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여도 행정쟁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료보호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자료보호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보호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의 각 항목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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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
joohyoung.lee@kimchang.com
www.kimchang.com 환경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