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조세 일반
2016년 적용 세법 시행령 개정
20151224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인정 제한 규정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 기준이 세법에 신설되었으며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만약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만을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10)
외국법인(국내 지점은 제외함)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더라도 내국법인이 파견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근로 제공대가의 18.7%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규정이 소득세법 156조의 7로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 의하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용역대가가 연간 30억 원을 초과할 것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일 것
주된 사업이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일 것
관련 부칙에 의하면, 이러한 원천징수는 20167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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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
서재훈 회계사
jaehun.suh@kimchang.com
www.kimchang.com 조세 일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