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인사·노무
2016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16년도에 새로 시행되거나 시행이 확대되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I.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 배제조항(근로기준법 제 35조 제 3호)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1223일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20151223일부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절차가 적용됩니다.
II. 신규 시행
1.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35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161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1711일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 동안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51215일부터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이행 사업장 공개 조치만 가능했지만, 201611일부터는 이행명령 및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III. 기존 시행 확대 또는 변경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201511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제11조). 이를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현재 위 법률은 2015년 현재 상시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나,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20161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경우 20171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5325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2016925일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3. 건강보험료율 인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직장 건강보험료율이 20156.07%에서 2016년부터 6.12%로 인상됩니다.
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9호)
최저임금액이 2015년 시급 5,580원에 2016년부터 6,030원으로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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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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