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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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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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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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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새로 시행되거나 시행이 확대되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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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 배제조항(근로기준법 제 35조 제 3호)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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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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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2015년 12월 23일부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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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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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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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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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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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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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 동안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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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5년 12월 15일부터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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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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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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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이행 사업장 공개 조치만 가능했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이행명령 및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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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존 시행 확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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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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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제11조). 이를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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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 법률은 2015년 현재 상시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나,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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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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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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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2016년 9월 25일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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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율 인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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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료율이 2015년 6.07%에서 2016년부터 6.12%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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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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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이 2015년 시급 5,580원에 2016년부터 6,030원으로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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