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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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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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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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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10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2015년 11월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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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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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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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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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주식교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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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시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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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역삼각합병도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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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분할합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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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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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 채무 승계 범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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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의 기재를 통해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채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가 우발채무를 부담할 risk를 줄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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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업양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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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양도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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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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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의 기준을 소규모합병과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의 10%'로 규정하여(기존: 5%),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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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해당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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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및 '합병시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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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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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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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다양한 기업인수합병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기업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이 가능해 졌다는 측면 외에도, 기타 종래 해석상 논란이 있던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및 M&A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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