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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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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은 (1)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기준일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2)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분할제도를 신설하며, (3) 소규모합병/분할, 간이합병/분할의 요건을 완화하고, (4)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식매수청구절차의 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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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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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은 (1)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일정 비율 이상의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계열회사 아닌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 등의 규제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하고, (2)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규제 등의 규제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하며,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기간을 신규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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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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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례 이외에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된 근거에 따라, 사업재편의 경우 증권거래세 등 일부 세액을 면제하거나,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원샷법에 따른 세제지원 역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특례 적용 범위는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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