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기업법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이 2016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813일 시행 예정입니다. 원샷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1. 적용대상
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승인기업")에게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법으로서 기업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과잉공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하여는 일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상법’에 대한 특례
원샷법은 (1)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기준일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2)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분할제도를 신설하며, (3) 소규모합병/분할, 간이합병/분할의 요건을 완화하고, (4)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식매수청구절차의 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원샷법은 (1)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일정 비율 이상의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계열회사 아닌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 등의 규제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하고, (2)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규제 등의 규제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하며,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기간을 신규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지원
위 특례 이외에도, 2015121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된 근거에 따라, 사업재편의 경우 증권거래세 등 일부 세액을 면제하거나,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원샷법에 따른 세제지원 역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특례 적용 범위는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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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태오 변호사
te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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