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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ne 2016,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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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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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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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국제중재의 최근 경향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 절차의 진행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이익 보호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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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긴급중재인 제도의 도입입니다. 긴급중재인 제도는 일반 소송에서의 가압류, 가처분과 유사하게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도 권리 보전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중재기관이 선정하는 긴급중재인을 통해 임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6년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가 처음 도입한 이후, 2010년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2012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 2013년에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2014년에 런던중재법원(LCIA)에서 앞다투어 도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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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절차일정표를 작성하고, 15일 이내에 긴급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신속한 절차를 통해 조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며 국제중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절차가 매우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므로, 국제 중재 및 긴급중재인 제도에 익숙한 분쟁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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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은 이외에도 중재인 선정 시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 및 다수 당사자의 분쟁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 등으로 진일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그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용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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