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국제중재·소송
개정중재법 공포
지난 2016529일 중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통일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 만든 중재 모델법규)의 2006년 개정 내용에 맞추어 중재 합의의 서면 요건을 완화하고, 중재 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중재법 개정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2006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19번째 나라로서 중재 제도에 친화적인 대표 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재 합의의 서면성 완화
기존 중재법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 편지, 전보, 팩스 또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야만 유효한 합의로 인정하였지만, 개정중재법에서는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중재 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에도 유효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전자적 의사 표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구두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 중재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기록(가령, 녹취 파일 또는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범위 확대
기존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만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그 집행 방법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중재절차 자체에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 등의 방지 조치’, ‘진행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전’, ‘분쟁 해결에 관련성이 있는 중요 증거의 보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중재 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기업이 발주처와 사이에 계약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처가 이른바 본드콜(Bond Call)을 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법원에서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한국 중재법에 따라 곧장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중재 적격, 중재 판정부의 증거 조사 권환 확대 및 중재 판정 집행 요건 완화
개정중재법에서는 기존에 사법상의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던 중재 적격을, 재산권의 분쟁 및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비재산권의 분쟁으로 확대하여, 공법상의 분쟁도 중재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개정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의 ‘협조’를 요청하면, 법원이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직접 명할 수도 있도록 하여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종전에는 반드시 변론을 거치는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변론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신속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한 것도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개정중재법은 중재의 신청, 임시 처분, 심리 진행, 집행의 모든 측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중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의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향후 해외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폭넓은 구제를 위하여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분쟁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 국제 중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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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변호사
bcyoon@kimchang.com
임병우 변호사
bwim@kimchang.com
홍보람 변호사
boram.ho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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