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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ne 2016,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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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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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중재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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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29일 중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통일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 만든 중재 모델법규)의 2006년 개정 내용에 맞추어 중재 합의의 서면 요건을 완화하고, 중재 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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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법 개정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19번째 나라로서 중재 제도에 친화적인 대표 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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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 합의의 서면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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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재법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 편지, 전보, 팩스 또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야만 유효한 합의로 인정하였지만, 개정중재법에서는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중재 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에도 유효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전자적 의사 표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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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구두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 중재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기록(가령, 녹취 파일 또는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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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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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만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그 집행 방법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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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중재절차 자체에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 등의 방지 조치’, ‘진행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전’, ‘분쟁 해결에 관련성이 있는 중요 증거의 보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중재 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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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국기업이 발주처와 사이에 계약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처가 이른바 본드콜(Bond Call)을 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법원에서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한국 중재법에 따라 곧장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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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적격, 중재 판정부의 증거 조사 권환 확대 및 중재 판정 집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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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중재법에서는 기존에 사법상의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던 중재 적격을, 재산권의 분쟁 및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비재산권의 분쟁으로 확대하여, 공법상의 분쟁도 중재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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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의 ‘협조’를 요청하면, 법원이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직접 명할 수도 있도록 하여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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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종전에는 반드시 변론을 거치는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변론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신속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한 것도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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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번 개정중재법은 중재의 신청, 임시 처분, 심리 진행, 집행의 모든 측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중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의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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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외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폭넓은 구제를 위하여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분쟁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 국제 중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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