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국제중재·소송
해외 선박부품공급계약 상 부품하자 관련 분쟁을 다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해외 선박부품공급기업을 대리하여, 공급부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미국 국적의 중재인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준거법은 한국법, 중재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외 업체는 고객이 지정한 사양에 따라 부품을 디자인, 제작, 공급하였으나, 해당 부품이 선박에 장착된 뒤 시행된 선박의 성능 시험 과정에서 해당 부품은 전혀 다른 사양에 따라 제작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고객은 부품 제작 공급 계약상의 일반적인 제품의 품질 보증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해외 업체가 부품을 디자인, 제작할 때에 고객이 지정한 사양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적절히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소한 사양의 오차를 염두에 두고 부품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공급 계약상의 일반적인 제품의 품질 보증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해외 업체가 부품을 디자인, 제작할 때에 고객이 지정한 사양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적절히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소한 사양의 오차를 염두에 두고 부품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해외 업체와 해당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의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부품과 관련된 기술적 특징과 선박 건조 업계의 실무 관행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열린 4일간의 심리에 참석하여 증인 신문 및 변론을 하였습니다.
중재인은 고객의 모든 청구를 배척하고, 오히려 해외 업체의 반대신청 중 계약 해지 및미지급 부품 대금의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고객으로 하여금 해외업체의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 대부분도 상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기술적인 쟁점이 포함된 제작물 공급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전형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에게는 생소한 선박 부품 관련 기술사항 및 그에 대한 실무 관행을 해외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인에게 전달한 결과 승소판정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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