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국제중재·소송
ICC 국제긴급중재절차에서 제기된 한국기업에 대한 기술사용금지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국내 업체를 대리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긴급중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긴급중재인은 프랑스 국적이었으며, 준거법은 스위스법, 중재지는 스위스 제노바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내 업체는 고도정밀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업체로부터 기술사용을 즉시 금지하게 해달라는 전격적인 긴급중재신청을 당하여, 긴급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외국 업체는 한국업체의 방어를 어렵게 하고자 전략적으로 공휴일에 증거를 포함하여 약 1,000여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내 업체와 수일간의 연속 회의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ICC 중재규칙에 따라 1주일 만에 신청서와 유사한 양의 방대한 영문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하여 증인 신문 및 변론을 하였습니다. 긴급 중재인은 심리 후 2일 만에 위 외국업체의 기술사용금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업체는 기술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 좌초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업체와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긴급중재 유형으로, 긴급중재인 제도를 포함한 국제중재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깊은 이해도와, 국내 업체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여 외국 긴급중재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및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로서 국제 로펌들의 경험도 제한적인 긴급중재절차를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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