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조세 일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였습니다.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국외에서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결정하였고, 국내에서는 단기간 그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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