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공정거래
공정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에 업그레이드 권한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무혐의 종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412일 김·장 법률사무소가 오라클 사를 대리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오라클 사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고객이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향후 출시되는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을 권한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고객이 보유한 DB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지보수서비스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오라클 사의 정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상의 어느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에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당초 유지보수서비스와 소위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별개의 시장(상품)이라고 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DBMS 시장은 DBMS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서비스, 그리고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시스템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서비스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별개의 독립된 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나 경쟁사업자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견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오라클 사가 고객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동일한 라이선스 세트에 속하는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유지보수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불이익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러한 오라클 사의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들이 오라클 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위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고, 고객이 위 정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경쟁제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쟁점에 관해 방어논리를 제시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목록 보기
www.kimchang.com 공정거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