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소송 일반
통상임금 소송의 신의칙 항변 적용 사례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통상임금청구 사건에서 신의칙 항변을 받아 들여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항변에 대하여 (1) 추가 지출액이 총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점, (2) 회사의 사업규모와 수익률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지급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3)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이나 성과금을 지급해 온 점, (4) 회사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 왔으므로 2014년의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한다고하여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보다 약 60% 정도 증가하고 (2)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노사가 기존에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 2014년 이후 회사의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 각 연도별 추가부담액이 회사의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3) 최근의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회사의 순차입금비율 및 부채비율 등이 악화되고 있으며, (4) 회사의 신용등급이 최근 들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예상 외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인용 시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피고인 회사 측을 대리하여 회사의 경영상태를 산업환경적 측면, 회사의 수익구조적 측면, 회사의 재무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의 실질임금상승, 부채비율 증가, 사업투자 기회 상실, 고용증가 기회 상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강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중요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으며, 향후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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