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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ne 2016,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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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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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격인상 담합 사실인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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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라면제조·판매업체들이 라면 가격인상 등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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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측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1차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진술이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문(傳聞)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가격인상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거나 선두업체가 먼저 인상하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로서 구체성과 정확성이 낮다고 보아,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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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2차 가격인상 이후와 관련하여서도 선두업체인 원고 회사가 타 업체들과 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가격인상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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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면시장에서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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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업체의 라면 가격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통제를 받는데, 경쟁사업자들로서는 선두업체가 정부와 협의한 가격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고 선두업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합의에 기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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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제품의 품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각 품목별로 가격을 정하거나 추종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개별 상품의 가격인상폭이 다양하게 나타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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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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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빙성이 부족한 자진신고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이나, 가격정보 교환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외형의 일치, 정보교환의 경위 기타 여러 정황에 기초하여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합의의 존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다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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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치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을 통하여 가격인상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인 반박증거를 제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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