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소송 일반
대법원, 가격인상 담합 사실인정 신중해야
대법원은 최근, 라면제조·판매업체들이 라면 가격인상 등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측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1차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진술이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문(傳聞)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가격인상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거나 선두업체가 먼저 인상하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로서 구체성과 정확성이 낮다고 보아,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차 가격인상 이후와 관련하여서도 선두업체인 원고 회사가 타 업체들과 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가격인상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라면시장에서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던 점
선두업체의 라면 가격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통제를 받는데, 경쟁사업자들로서는 선두업체가 정부와 협의한 가격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고 선두업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합의에 기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라면제품의 품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각 품목별로 가격을 정하거나 추종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개별 상품의 가격인상폭이 다양하게 나타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라면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대법원은 신빙성이 부족한 자진신고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이나, 가격정보 교환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외형의 일치, 정보교환의 경위 기타 여러 정황에 기초하여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합의의 존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다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치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을 통하여 가격인상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인 반박증거를 제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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