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환경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환경부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환경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6217일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전담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즉시 증거수집 및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6217일자 보도자료에서, 전담반이 주요 환경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관할 지검과의 협의채널 구축 등 환경사범 수사에 대한 총괄 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환경규제의 현장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는 각 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법령 위반이나 오염행위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담반의 신설로 환경부 내 첨단 수사기법이 도입되어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직무 관련 능력과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 업무 컨트롤타워가 설치됨으로써 전국 단위의 기획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실효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부는 화평법 및 화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관한 기획수사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 등의 업무 역시 전담반에서 총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로서는 기업이 운영하는 작업장과 관련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사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화평법 및 화관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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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
joohyoung.lee@kimchang.com
www.kimchang.com 환경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