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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ne 2016,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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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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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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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경쟁제한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해서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도록 수정하고,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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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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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심사지침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의미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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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심사지침은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시장가격의 상승” 또는 “생산량 축소”로 규정함으로써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보호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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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판단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 3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20~30%는 시장집중도, 경쟁상황, 상품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10% 이상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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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심사지침은 이러한 일반적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특히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염매에 대하여 구체화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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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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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종된 상품을 끼워팔아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쟁법 이론이나, 개정 심사지침은 주요 국가의 법 집행 관행인 점을 반영하여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인 경우를 삭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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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 심사지침은 (1)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2)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 (3)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4)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5) 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요건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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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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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서 요구되는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전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대체 거래선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하였으나, 개정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2)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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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심사지침은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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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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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일각에서는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현저히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서 “상당히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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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위법성 판단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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