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조세 일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 법인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이 개정되어 당해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인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는 일종의 그룹 전체의 이전가격보고서에 해당하는데, 기획재정부는 2016414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법인임
통합기업보고서는 작성 대상 범위 안의 법인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 최상위 지배법인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음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사업군내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는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다른 경우,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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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
서재훈 회계사
jaehun.suh@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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