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인사·노무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3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20164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이거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는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의 동종·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근로조건, 처우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주가 적정한 도급대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가이드라인 시행 취지 및 향후 전망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하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업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전문가 단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행정지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목록 보기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
www.kimchang.com 인사·노무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