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ne 2016, Issue 2
기업법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및 시행
20151231일 폐지된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 기촉법”)의 재입법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신 기촉법”)이 201638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신 기촉법에 따른 변경사항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기업구조조정절차의 틀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1. 기촉법 적용대상 채권자 범위 확대
구 기촉법은 국내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 국내 지점 및 금융업 관련 일부 국내 비금융기관 포함)이 채권자인 경우만을 기촉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반면, 신 기촉법은 채권의 성질이 ‘금융채권’에 해당하면 외국 채권자 및 비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기촉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구 기촉법상 정의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의 경우, 신 기촉법 시행 전에 발생한 금융채권(신 기촉법 시행 후 변제기를 연장한 금융채권은 제외)에는 신 기촉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기촉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신 기촉법의 소급효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자 범위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금융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라 신 기촉법이 적용되는 채권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촉법 적용대상 채무자 범위 확대
구 기촉법이 채무자 기업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던 반면, 신 기촉법은 이러한 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금융채권의 채무자라면 신용공여액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 기촉법이 적용 배제 대상 채무기업으로 열거한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외국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이 기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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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태오 변호사
te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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