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국제중재·소송
한국 기업의 일본 통신판매회사 인수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기업 인수∙합병 관련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국제중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각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국적의 유명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준거법은 일본법, 중재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기업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동 한국 기업과 주식양도인이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서는 이전 대상 일부 주식의 가격결정 방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식양도인은 주식양수인인 한국 기업이 계산한 주식 가격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저희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한국 기업이 계산한 주식 가격이 정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주식양도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그에 관한 2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ICC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4일에 걸쳐 진행된 심리기일에서, 저희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주식양도인의 주식 가격 계산방식이 부당하다는 점과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각종 증거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주식양도인이 주장한 주식 가격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고,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주식 인수가격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 수행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 구조 및 내용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되었고, 특히 계약의 준거법이 일본법이었음에도 저희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이 일본 로펌의 제한적인 지원만을 받고 승소판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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