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국제중재·소송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두 번째 투자자 중재사건의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Hanocal Holding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투자자 중재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투자자 중재사건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대리인(lead counsel)으로서 위 중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투자자 중재사건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Debevoise and Plimpton LLP을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투자자 중재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자문 활동을 해온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위 중재사건에서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되면서 국제분쟁 및 조세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해외 분쟁에 있어서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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