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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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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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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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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콘텐츠 및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화 및 세분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융합 산업 역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다변화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김∙장 법률사무소는 전문화된 신규 사업의 법률 수요에 맞추어 전례 없는 사례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관련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송·통신 전문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방송·통신 전문그룹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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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경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씨엘엔터테인먼트는 다른 경쟁제작사인 화인웍스를 상대로 영화 '7번방의 선물'을 공동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화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씨엘엔터테인먼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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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화인웍스를 대리하여,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영화제작업계의 현실, 영화 크레딧과 관련된 영화계의 관행, 원고 주장의 모순점 등 엔터테인먼트 팀에서 가지고 있는 해당 산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이해를 통하여 각종 증거 및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재판부에 주장함으로써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을 1심과는 다르게 전환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1심 판결 금액에 비하여 대폭 낮은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신속히 합의하는 것에 큰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 그 이후 발생하는 각종 집행 문제, 세무 관계에 이르는 폭 넓은 조언을 통하여 화인웍스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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