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방송∙통신
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 수행
최근 미디어∙콘텐츠 및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화 및 세분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융합 산업 역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다변화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김∙장 법률사무소는 전문화된 신규 사업의 법률 수요에 맞추어 전례 없는 사례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관련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송·통신 전문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방송·통신 전문그룹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경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씨엘엔터테인먼트는 다른 경쟁제작사인 화인웍스를 상대로 영화 '7번방의 선물'을 공동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화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씨엘엔터테인먼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화인웍스를 대리하여,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영화제작업계의 현실, 영화 크레딧과 관련된 영화계의 관행, 원고 주장의 모순점 등 엔터테인먼트 팀에서 가지고 있는 해당 산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이해를 통하여 각종 증거 및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재판부에 주장함으로써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을 1심과는 다르게 전환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1심 판결 금액에 비하여 대폭 낮은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신속히 합의하는 것에 큰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 그 이후 발생하는 각종 집행 문제, 세무 관계에 이르는 폭 넓은 조언을 통하여 화인웍스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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