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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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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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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Trade Dress 모방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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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을 최초로 적용한 소프트리 사건 판결 이 나온 이후, 최근 같은 법원 민사 12부도 '서울연인 단팥빵'사건에서 브랜드 로고,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소위 “trade dress”에 대해 위 (차)목 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trade dress 무단모방에 경종을 울렸습니다(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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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프리미엄 단팥빵 전문점인 ‘서울연인 단팥빵’이 인기몰이를 하던 중에 ‘서울연인 단팥빵’의 제빵사가 퇴사하여 매장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컨셉트(concept)의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연인 단팥빵’은 유사 매장의 출현으로 인한 매출하락과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퇴사한 제빵사(“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에 근거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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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매장의 브랜드 로고,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인데, 피고는 이와 거의 동일한 표장 등을 사용하여 매장을 개장·운영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원고의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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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trade dress 모방행위를 위 (차)목 조항에 의해 규제하였다는 점 외에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손해 배상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rade dress의 모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재판부는 모방행위 전체 기간의 피고 매출액에 원고인 '서울연인 단팥빵'의 이익률을 곱한 금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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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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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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