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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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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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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받은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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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독일법인인 원고는 국내 제철회사에 코크(Coke)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설비 대금,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 감리용역 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수령하였는데, 국내 제철회사는 이 중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을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은 원고가 플랜트 설비를 설계하고 그 도면을 작성하여 국내 제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으며 이러한 설계 및 도면작성은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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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인해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해 국내 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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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국내 제철회사간 계약의 주된 목적은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 것이고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은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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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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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비밀보호 조항은 일반적인 용역 계약 또는 판매계약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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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도면작성이 2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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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의 대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보이며 인적용역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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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의 이행과 결과를 보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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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노하우가 국내 제철회사에 공개 또는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인적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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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법원 판결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복잡한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이며, 동 판결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계장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과 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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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 OECD 규정 등에 따른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대법원을 포함한 각 심급별 법원으로부터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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