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조세 일반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본 사안에서, 독일법인인 원고는 국내 제철회사에 코크(Coke)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설비 대금,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 감리용역 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수령하였는데, 국내 제철회사는 이 중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을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은 원고가 플랜트 설비를 설계하고 그 도면을 작성하여 국내 제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으며 이러한 설계 및 도면작성은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인해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해 국내 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국내 제철회사간 계약의 주된 목적은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 것이고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은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임
원고가 제공한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계약상의 비밀보호 조항은 일반적인 용역 계약 또는 판매계약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임
설계 및 도면작성이 2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의 대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보이며 인적용역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의 이행과 결과를 보증하고 있음
설계 도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노하우가 국내 제철회사에 공개 또는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인적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임
상기 대법원 판결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복잡한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이며, 동 판결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계장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과 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 OECD 규정 등에 따른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대법원을 포함한 각 심급별 법원으로부터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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