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
|
|
|
|
|
|
보험
|
|
|
|
대법원의 장뇌삼 관련 판결
|
|
|
|
대법원은 2015년 7월 9일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이 피고(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잔존물회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소송(소가 79억 5293만 6904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
|
당해 사안은 장뇌삼을 재배 및 판매하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물인 장뇌삼의 종자 및 종묘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잔존물회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
|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보험 약관상 규정된 “보험사고”의 실제 발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비, 종묘 및 종자 매입대금의 감액, 가공공장의 설립 포기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회사에 제출한 계획과 관련한 위험의 증가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종묘 및 종자 매출대금의 사용 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
이번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메리츠화재를 대리하여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보험금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
|
|
목록 보기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