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공정거래
포스코 아연도강판 담합 사건 관련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개의 국내 철강사업자들의 아연도강판에 대한 담합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하여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7월 22일 포스코의 담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사업자들이 2006년에 3차례에 걸쳐 각각 (1) 모든 아연도강판 제품의 가격에 원재료인 아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2) 제품별로 아연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3) 아연할증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포스코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893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포스코는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공정위가 포스코의 담합 참여의 근거로 삼은 다른 회사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아연할증료를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오히려 가격 경쟁을 하였다는 점,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담합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는 점 등 담합과는 배치되는 정황들을 입증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과 사이의 담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포스코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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