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소송 일반
과장된 연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최근, 자동차 연비가 과장되어 허위표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여러 건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동차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들이 속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최초 판매 시에 연비를 국가기관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나중에 연비 사후검증을 해 보니, 사전신고한 연비보다 낮은 연비가 측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소유자들이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한 손해(유류비 차액,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건 재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1) 연비를 사전신고하는 방식은, 자동차 회사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사전신고하는 방식과 자동차 회사가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공인된 측정기관에 연비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사전신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건은 후자라는 점, (2) 공인된 측정기관의 결과값과 달리 표기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 (3) 연비 사후검증 때 자동차를 선별하는 주체는 연비 측정기관이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점, (4) 연비는 측정방식이 법정되어 있지만 측정시마다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점, (5) 연비사후검증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6) 연비 사후검증 결과 연비가 어느 정도 낮게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인과관계는 없을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자동차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연비 사전신고 제도와 사후검증 제도에 대한 법령과 실무적인 절차를 분석하고, 연비측정 방식과 측정시의 변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들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록 보기
www.kimchang.com 소송 일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