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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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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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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연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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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연비가 과장되어 허위표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여러 건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동차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들이 속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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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최초 판매 시에 연비를 국가기관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나중에 연비 사후검증을 해 보니, 사전신고한 연비보다 낮은 연비가 측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소유자들이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한 손해(유류비 차액,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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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재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1) 연비를 사전신고하는 방식은, 자동차 회사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사전신고하는 방식과 자동차 회사가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공인된 측정기관에 연비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사전신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건은 후자라는 점, (2) 공인된 측정기관의 결과값과 달리 표기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 (3) 연비 사후검증 때 자동차를 선별하는 주체는 연비 측정기관이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점, (4) 연비는 측정방식이 법정되어 있지만 측정시마다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점, (5) 연비사후검증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6) 연비 사후검증 결과 연비가 어느 정도 낮게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인과관계는 없을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자동차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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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연비 사전신고 제도와 사후검증 제도에 대한 법령과 실무적인 절차를 분석하고, 연비측정 방식과 측정시의 변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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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결들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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