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방송∙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개정안”)이 2015년 7월 24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 관련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보주체가 입은 실제 피해액을 넘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주체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신설 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등
개정안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조치 위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 제도와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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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김영준 변호사
youngjoon.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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