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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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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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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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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1일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정보청구권 및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하위 법령은 2015년 9월 9일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2015년 11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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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환경책임보험(“보험”)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 (2)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 설정, (3) 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 (4) 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 (5)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기간 설정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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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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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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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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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하였음.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에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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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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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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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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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 설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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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고위험군) 2000억 원: 법상 최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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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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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저위험군) 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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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나군, 다군 선별 기준은 환경오염사고 사례, 판례, 업종별 피해유형 등을 토대로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위해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음. 자세한 적용대상 시설은 시행령(안)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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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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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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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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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저위험군)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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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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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청구의 서식∙방법을 규정: 정보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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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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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및 열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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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의무기간 설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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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보험가입 후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장계약증명서를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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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보험가입 내용을 입력하고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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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험가입의무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정해진바, 기업들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4년 12월 공포된 법에 규정된 보험 가입의무대상 시설 및 금번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된 보험 가입의무 대상 시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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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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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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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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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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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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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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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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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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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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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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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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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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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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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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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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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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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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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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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번 하위법령에서는 정보청구를 받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1회 연장하는 경우 최대한 20일의 준비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로, 위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여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통제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의 관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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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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