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5년 7월 31일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정보청구권 및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하위 법령은 2015년 9월 9일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2015년 11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환경책임보험(“보험”)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 (2)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 설정, (3) 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 (4) 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 (5)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기간 설정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항 주요 내용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하였음.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에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아래와 같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 설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가군(고위험군) 2000억 원: 법상 최고한도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다군(저위험군) 500억 원
가군, 나군, 다군 선별 기준은 환경오염사고 사례, 판례, 업종별 피해유형 등을 토대로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위해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음. 자세한 적용대상 시설은 시행령(안) 별표2 참조
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4)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다군(저위험군) 50억 원
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
(시행규칙 제5조)
정보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청구의 서식∙방법을 규정: 정보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함
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및 열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보험 가입 의무기간 설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보험가입 후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장계약증명서를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함
보험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보험가입 내용을 입력하고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함
위와 같이 보험가입의무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정해진바, 기업들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4년 12월 공포된 법에 규정된 보험 가입의무대상 시설 및 금번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된 보험 가입의무 대상 시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안)
대기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 1종 사업장
수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 1종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해당 없음)
가축분뇨
(해당 없음)
토양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시설
송유관 시설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시설
소음진동
(해당 없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해당 없음)
해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또한, 금번 하위법령에서는 정보청구를 받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1회 연장하는 경우 최대한 20일의 준비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로, 위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여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통제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의 관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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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
joohyoung.lee@kimchang.com
www.kimchang.com 환경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