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인사·노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2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에 대하여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최근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쟁점 전원합의체 판단
생산직 설추석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관행에 따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관리직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1. 생산직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근로자 측)은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여 설추석상여금 외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분할지급을 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취지를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다각도의 분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의 임의적 청구 일부 포기 및 분할 청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며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관리직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회사가 원고들이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일수를 초과해 원고들에게 연차를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신의칙 적용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기환송심은, 갑을오토텍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조건보다 이미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신의칙 적용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는 원칙(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1) 신의칙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근로자 측이 일부청구포기, 분할청구를 하는 등 변칙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의칙 항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2) 아울러 최소기준의 원칙의 유효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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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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