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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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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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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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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2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에 대하여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최근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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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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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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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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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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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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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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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관행에 따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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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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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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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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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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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근로자 측)은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여 설추석상여금 외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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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들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분할지급을 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취지를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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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다각도의 분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의 임의적 청구 일부 포기 및 분할 청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며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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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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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회사가 원고들이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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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일수를 초과해 원고들에게 연차를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신의칙 적용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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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파기환송심은, 갑을오토텍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조건보다 이미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신의칙 적용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는 원칙(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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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통해 (1) 신의칙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근로자 측이 일부청구포기, 분할청구를 하는 등 변칙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의칙 항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2) 아울러 최소기준의 원칙의 유효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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