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
|
|
|
|
|
|
기업법무
|
|
|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
|
지난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M&A 활성화에 관한 정부 시책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13년 12월 4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 및 2014년 3월 6일 발표한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였습니다.
|
|
|
|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7월 2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LP 요건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
2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GP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1억 원)
|
|
영업양수도 방식 투자
|
불허
|
허용
|
SI투자자의 SPC 참여
|
불허
|
허용
|
|
|
|
|
한편, 현행법에 따라 이미 GP등록을 완료한 법인이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롭게 PEF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GP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정법상 강화된 GP등록 요건은 (1) 전문인력(기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개정), (2) 건전한 재무상태(‘자기자본이 차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요건 신설), (3) 사회적 신용(‘no sanction’ 요건 신설) 요건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법에 따른 GP등록이 가능합니다.
|
|
|
|
|
목록 보기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