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조세 일반
2015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자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법인세법 제13조)
현행 법령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10년 동안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며 결손금이 과세소득 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세소득 전액까지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결손금이 과세소득 보다 많더라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소득 전액까지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다만, 구조조정 중인 법인(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인정 제한 규정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현행 법령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특별히 세무상 비용 인정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업무용 승용차(경차, 승합차, 택시는 제외됨)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에 사용한 비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일정 규격 이상의 기업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전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비용은 전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요건, 세무상 비용 인정 비율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은 귀속자가 해당 부분을 소득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예를 들어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천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에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등의 경우,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국내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외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4.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56의7조 신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외국법인(국내 지점은 제외함)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법인(국내 지점은 제외함)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더라도 내국법인이 파견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특정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근로 제공대가의 18.7%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파견 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5.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현행 법령에 의하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음성·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 보기
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
서재훈 회계사
jaehun.suh@kimchang.com
www.kimchang.com 조세 일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