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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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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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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 핵심쟁점 5개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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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 위원회")는 1년여의 논의 끝에 2015년 9월 15일자로 취업규칙 변경요건, 일반해고의 기준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노동계, 경제계, 정부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대통령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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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합의안에 포함된 5가지 핵심쟁점의 내용은 (1)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2)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3) 청년고용 확대노력, (4)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5)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개선제도 마련입니다. 이 중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노동계가 합의하였다는 점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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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요건의 가이드 라인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용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60세 정년의 법제화 및 이에 수반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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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외에 개인의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유효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지침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현재의 엄격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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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합의안은 정부 및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입법 등 후속절차가 완료되어야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온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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