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인사·노무
노사정 위원회, 핵심쟁점 5개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 위원회")는 1년여의 논의 끝에 2015년 9월 15일자로 취업규칙 변경요건, 일반해고의 기준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노동계, 경제계, 정부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대통령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의안에 포함된 5가지 핵심쟁점의 내용은 (1)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2)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3) 청년고용 확대노력, (4)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5)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개선제도 마련입니다. 이 중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노동계가 합의하였다는 점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가이드 라인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용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60세 정년의 법제화 및 이에 수반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외에 개인의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유효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지침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현재의 엄격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합의안은 정부 및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입법 등 후속절차가 완료되어야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온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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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
www.kimchang.com 인사∙노무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