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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금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배구조법”)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7월 31일 공포되었고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배구조법은 그 동안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존재하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2014년 12월 시행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은 특히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개별 업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국내금융회사 일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조항이 선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지배구조법은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향후 제정될 시행령이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요내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대되었고 적극적 자격요건이 도입되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현재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사외이사 수를 원칙적으로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금융회사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선임절차 강화: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인 이상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은행 등을 제외하고,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일부 사항(적격성 요건 중에 횡령, 배임 등의 처벌근거가 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포함 여부, 시정조치 중에 처분명령을 포함할지 여부)은 입법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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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변호사
shlee@kimchang.com
이학진 변호사
hakjin.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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