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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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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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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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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4월 15일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현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마크 루돌프 샴프(“원고”)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본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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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2013년 4월 19일 원고가 위법·부당한 보험요율 인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아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문책경고(상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5월 16일 원고는 보험요율 산출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위법·부당한 보험요율 인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4월 15일 1심 판결이 타당함을 확인하는 2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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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서의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업무처리에 관여한 행태 및 정도 등에 따라 행위자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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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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