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ly 2015, Issue 2
관세 및 국제통상
광고선전비 관련 관세 소송 승소
2015년 3월, 수입물품에 대한 로열티 계산 시 수입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를 차감하여 로열티를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건에서 과세당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의 가치는 관세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수입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국제협정상 구매자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 광고선전활동이 수입물품의 국내 시장판매에 관련된 활동인 점을 입증, 광고선전활동 전략 수립 및 계약 체결, 집행 등을 원고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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