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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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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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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관련 관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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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수입물품에 대한 로열티 계산 시 수입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를 차감하여 로열티를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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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 과세당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의 가치는 관세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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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수입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국제협정상 구매자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 광고선전활동이 수입물품의 국내 시장판매에 관련된 활동인 점을 입증, 광고선전활동 전략 수립 및 계약 체결, 집행 등을 원고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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