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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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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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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해킹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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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Auction)은 2008년 초 해커의 침입으로 회원 들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약 14만여 명의 원고들이 2008년 4월경 옥션을 피고로 하여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이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측은 소송 과정에서 옥션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제2심(서울고등법원)은 충분한 심리 이후 옥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으며, 최근 대법원도 2015년 2월 12일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옥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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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1체적심은 "사고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해킹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옥션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옥션이 옛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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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외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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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피고를 도와 수사기관에 피해내역을 신고하고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공지하는 등 해킹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소송을 대리함에 있어서도 법률적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과 해킹사고에 있어 과실 판단 기준을 밝히고 당시 피고가 취한 각종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해킹사고 피해 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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