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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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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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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잔금의 금전소비대차 전환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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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매매거래에서 잔금 지급 이전에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잔금의 세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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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원고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의 5%는 계약금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의 5%는 중도금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뒤에, 잔금은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뒤에 각각 받기로 하고 주식은 중도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입니다. 본건에서 과세당국은 잔금은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내국법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과 실제 인식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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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잔금을 2년 뒤에 지급 받기로 한 것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약정한 것으로 중도금을 받으면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잔금이 주식 양도일부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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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결은,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이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이고 잔금 지급 전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지만 이렇게 거래하기로 당초부터 약정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산 매매거래의 외관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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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대법원을 포함한 각 심급별 법원으로부터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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